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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펌] - 목회자코너 - 루이빌새한장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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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2015

534.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지난 6 26일 미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이후 기독교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수관 목사의 글을 소개합니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6 26, 현재 37개주에서만 인정되고 있고 13개주에서 불법으로 되어 있던 동성결혼에 대해서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미국 50개주에서 동성부부들은 연방차원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 가짓수는 재산공유, 상속, 입양 등 1,000여 가지에 이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겠다는 선언을 해 온 후 결국은 이렇게 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현실은 생각보다 조금 빨리 왔다는 느낌입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 아니라 두 성인 간의 연합이라고 정의하였으니 앞으로 세월이 지나고 나면 가족의 가치가 어떻게 무너지고 달라져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창조질서는 아이들이 아빠와 엄마에게서 부성애적인 돌봄과 모성애적인 돌봄을 같이 받으며 자라서 건강한 남성상과 여성상을 갖추도록 하는 것인데 동성의 양부모 밑에서 자랄 때 어떤 인격이 형성될지 그리고 그로인한 사회적인 혼란이 어떨지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충분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의 주시해 보아야 하겠지만 교회에서도 많은 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가 죄 라는 설교를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성애자가 회원교인이 되기 원할 때, 혹은 자녀교육 부서에서 일하기를 원할 때 그 이유로 거절하면 불법이 됩니다. 또 동성애 부부가 결혼식의 주례를 원할 때 그 이유로 거절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예상되는 문제들을 놓고 법적인 대응을 고려하고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법적인 대안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헌법이 모든 법 위에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고 집회의 자유,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교회가 왜 자기 신앙의 고백대로 행동할 수 없는가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종교의 자유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동등하다는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접근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안 동성애 단체들이 지난 10년간 끊임없이 소수자의 권리라는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큰 승리를 일궈낸 동성애 단체들은 본인들의 권리를 얻은 것에서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반대하는 교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시작할 것이고 판례를 많이 만들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버틸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새로운 국면의 박해가 시작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수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결국은 종교의 자유를 빼앗고, 신자를 박해하는 국면으로 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참고: 이수관,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었습니다,” 휴스턴 서울교회 목회자 코너 148)

 

이럴 때 동성결혼이 성경적이지 않으므로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교단들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제 더욱 분명한 성경적 원칙을 붙들고 살아야 할 때입니다. 김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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